작년 이전까지는,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1년... 인증수수료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100%인상.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급권의 이관 이후로 그 수수료는 천차만별에, 몇 몇 항목을 붙여 자꾸 자꾸 인상 됩니다. 잔류농약검사라도 할라치면, 인증신청건당 50여만원에 육박할 정도. 한정된 경작환경에 뻔한 수입구조. 갈수록 생산원가는 치솟고 또 치솟습니다. --- 2014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로는 1) 저농약농산물, 2) 무농약농산물, 3) 유기농산물 등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분야에도 1) 무항생제축산물, 2) 유기축산물 등 2가지 종류가 있고, 가공식품분야에 유기가공식품 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