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일지(2015이전)/2014 무농약감귤(제주)

2014.10.16 (목) 맑음. 친환경농산물 갱신인증서

금오귤림원 2014. 10. 16. 22:44
작년 이전까지는,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1년...

인증수수료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100%인상.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급권의 이관 이후로 그 수수료는 천차만별에, 몇 몇 항목을 붙여 자꾸 자꾸 인상 됩니다.

잔류농약검사라도 할라치면, 인증신청건당 50여만원에 육박할 정도.

한정된 경작환경에 뻔한 수입구조.
갈수록 생산원가는 치솟고 또 치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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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로는 1) 저농약농산물, 2) 무농약농산물, 3) 유기농산물 등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분야에도 1) 무항생제축산물, 2) 유기축산물 등 2가지 종류가 있고,

가공식품분야에 유기가공식품 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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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이전 인증농가에 한해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농약농산물 인증표시 농산물은 2015년 이후로는 볼 수 없겠지요.

인증기준 핵심만을 보면,

1)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의 사용 제한 : 농진청장 및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
이하까지 사용 가능. (시비처방서 또는
토양검정서를 통해 제시되는 권장시비량을
기준)
*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 제한 :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까지 살포 가능. (구입한 농약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시기 제한 :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일까지 사용 가능(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안전사용시기가 수확 3일전까지라면,
수확 6일전까지만 사용 가능)
* 유기합성제초제 사용 불가.

2)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의 사용제한 : 권장시비량의
1/3이하까지 사용 가능.
*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제한 : 제초제를
포함하여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아야 함. 다만 인근
포장에서의 비산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을경우에 한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20
이하까지 인정

3)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제한 :
유기합성제초제를 포함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잔류농약은 무농약인증기준과 같음.
*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 토양투입 유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유래된것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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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금오귤림원 제주무농약과수원.
화학비료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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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작면적 : 6,806 m2
2) 권장시비량(제주농업기술센터) :
* 요소비료기준 : 386 kg (약 19포)
* 복합비료 기준 :
- 복합비료(21-17-17) : 263kg (약 13포)
- 요소비료(질소 46%) : 73kg (약 3.7포)
- 용성인비(인산 17%) : 511kg (약 25.6포)
3) 화학비료 사용량
* 요소비료 : 4kg (권장시비량의 약 1/96)
* 토양투입이 아닌 엽면시비로 사용.
* 토양으로의 화학비료 투입은 전무.

※ 실제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충실했지만
요소비료를 권장시비량의 1/96 을 사용함으로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