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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화) 비. 국민법감정과 법원 판결

금오귤림원 2018. 6. 6. 06:23

2018.06.05 (화) 비. 국민법감정과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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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제40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제52조)
      1) 의원입법
      2) 정부입법
      3) 청부입법(차명입법, 우회입법)

2.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제101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제103조)


국민의 법감정이란 어디에 속할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있다. 그리고 제출된 법률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 공포, 시행된다.


법원에 속한 법관은 단지, 시행중인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 판결결과가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다 할 지라도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면(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면), 양심적 법관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국민 법감정과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의 책임은 법원 또는 법관이 져야 하는가. 아니면 잘못된(국민 법감정과 다른) 법률을 제정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져야 하는가.


잘못된, 즉 국민 법감정과 다른 법률은 시행되고 있는 당시에 지켜져야 하는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위 "인민재판"이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에서의 국회는 오로지 입법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국가사업 시행권한이 있는가?


지방선거 기간이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재력을 바탕으로 또는 각양의 사유로 출마를 하고 있고 공약 또한 화려하다.


국회의원이든 자치의회 의원이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시행기관장으로 출마하지 않고 "의원"으로 출마를 했다면


우리동네에 무슨 무슨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등, 무슨 무슨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할 수 있기는 한 건가? 예산 집행을 통한 이러한 사업의 시행은 시행기관장의 권한 아닌가?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안을 통해서만 그 직무를 다한다.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 또는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켜 시행하게 하고 그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시행기관들을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진다. 아울러, 이미 필요 없어진 법률이나 조례들의 폐기에도 크게 신경써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법률이나 조례가 시행기관의 발목을 잡고 그 결과는 대부분의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 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과거의 불필요해진 법률이나 조례를 폐기하는 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의 국회의원들이나 자치의회 의원들은 그 점에 신경쓰지 않는 듯 느껴진다.


6.13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특히 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한 명 한 명 후보들의 공약을 바라보며, 한 숨이 나오는 이유다.


잘못된 법률이나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내 걸고 그 법률이나 조례의 폐기를 공약하거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가수는 대중가요를 통해 자신의 특징을 발산한다.
의원은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의원의 가치를 발산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의원 후보자 공약은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기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


도서관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고 등 등은 시행기관장의 역할이다. 시행기관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통제 받는다.


사법부의 판단은 법률에 의해 제한 받는다. 아무리 양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해도, 법률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거가 정말 중요한 이유다. 어쩌면 시행기관장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무게가 중하다.


현명한 국민, 현명한 시민.
선거 결과가 대변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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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를 넘긴 지금 이 시간.
적막함만이 자리한 과수원 한 구석 라디오에선 김민기의 "아침이슬"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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