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15일 (화) - 맑음 / 극조생 수확 계속, 친환경농산물인증 현장심사 및 토양분석용시료채취
1. 극조생 감귤수확
- 오후 4 시 - 오후 6시
- 8 콘테이너
- 나, 집사람
2. 친환경농산물(저농약)인증 신청 후 현장심사
- 국립품질관리원 서귀포.남제주지원
- 현장파견심사관 : 강성수
- 유기질 비료 사용여부 : 음식 부산물 퇴비 - 50 포 / 1946평
- 일반 화학비료 사용여부 : 감귤달코미(제3종복합비료) - 40포 / 1846평
- 사용된 자재 확인 : 천혜녹즙(톳, 쑥, 생선액비) -> 생선액비는 양어장에서 나온것이 아닌
제주시 수산물 공판장에서 나온 자연산임을 확인.
- 지적도 확인
* 지적도 모양과 밭이 위치한 지형이 일치하지 않는것 같음.
* 성산지역의 지적도 갱신작업이 적시에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것 같지만
다시 한 번 확인요망.
- 수질검사
* 사용된 수도수의 관정번호로 갈음 - 남제주군청의 관정관리용 수질검사자료 활용
- 토양분석자료
* 토양분석(중금속 오영 및 시비)용 시료 채취 - 파견심사관 직접 채취
* 중금속 오염도 분석용 시료는 파견심사관이 직접 보관 및 후일 시료제출 요청 통보 받을 시
파견심사관에게 연락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기로 함.
* 토양시비검사용 시료는 본인이 밀봉보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남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토록 하기로 함 ( 약 15-20여일 정도 소요됨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할 것으로 권고받음 )
토양시비성분검사 결과가 나와야 인증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음.
큰 문제가 없는 한 인증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 보유 농기구 및 장비류 검사
* 분무용 휘발유 엔진
* 운송용 차량 - 다마스
* 분무기
* 당도계 등
- 과수 수령 조사 : 약 20여년
-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인지여부 확인
*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안전농약사용기준 사용횟수의 1/2 이하, 사용시기의 2배수일 이상, 화학비료 사용량의 1/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