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사랑하며/동광성당예비자교리

31주차 예비신자과정

금오귤림원 2005. 10. 13. 22:46

1. 혼인성사 : 사랑과 신의

가. 삶의 이야기

1) 혼인과 가정

2) 가족간의 나눔과 이해, 그리고 원만한 가정생활

나. 하느님 말씀

1) 창세기 2, 18-24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다)

2) 에페소 5, 25-33 (남편과 아내)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1)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 부모나 자녀,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쓰기.

혼인성사는 세례받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과 함께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혼인성사에서 두 사람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기를 고백하며 일생 서로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지키고,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기르겠다고 서약한다.

라. 궁금해요

1) 왜 혼인성사를 하나요?

신자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혼인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과 협조를 위해 남녀가 맺는 친밀한 일치이다.

부부 서로간의 사랑은 혼인성사의 표지이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

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

아서는 안된다." (마르 10, 6-9) 이러한 성서말씀에 근거하여 혼인성사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가) 단일성(單一性) :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어야 한다.

나) 혼인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 갈라설 수 없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부부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결실로 맺는다. 부부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르는 임무가 있으며, 이 사명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에 협력하는 것이다.

2) 혼인성사를 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관면혼인이 가능하다.

세례를 받은 신자끼리 교회가 정한 예식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만을 혼인성사라고 한다. 신자가 교

회의 혼인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

면 교회법상 혼인장애에 놓이게 된다. 혼인장애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신자 아닌 쪽이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면(寬免)혼인'을 할

수 있다. 관면혼인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두 가지 서약을 한다.

가) 신자 측 : "나는 비신앙인과 결혼 생활을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들을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나) 비신자 측 : " 나는 신앙을 가진 내 배우자의 신앙을 결코 방해하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혼인한 사람은 영세와 동시에 그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된다.

3) 혼인공시(婚姻公示)가 무엇인가요?

혼인성사를 받기 전 두 사람을 공개하는 절차.

혼인성사를 받으려면 먼저 본당신부를 찾아가 혼인서류를 꾸며야 한다. 본당신부는 부부가 될 두

사람을 본당 신자들에게 공개하여 이들이 결혼할 수 없는 혼인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2주간 공시하

여 묻게 된다. 이러한 공적인 절차를 혼인공시라고 한다.

4) 혼인성사를 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카톨릭 교회안에서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이혼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혼인성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성사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혼인성사라 무효로 되는 경우는 1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혼인 무효 장애' 라

고 말한다. 이 15가지 가운데 일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우선 만 16세 미만의 남자나 만 14세 미만의 여자와 한 혼인은 무효이다.

둘째, 혼인 전부터 이미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이다.

셋째, 이미 혼인을 했으나 그 혼인이 무효 또는 해소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이다.

넷째, 유괴나 협박 등으로 강제로 한 혼인은 무효이다.

다섯째,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다시 혼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배우자 또는 상대의 배

우자를 죽이고 한 혼인은 무효이다.

여섯째, 직계 친족이나 인척과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신자는 부부 생활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

을 통해 혼인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5) 인공피임이나 인공유산을 해도 되나요?

안된다.

카톨릭 교회는 피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임 기구나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

면 불임 수술을 하는 등의 인공 피임법에는 반대한다. 카톨릭 교회가 허용하는 피임법은 자연 피

임법이다. 자연 피임법에는 기초체온법과 점액관찰법이 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하느님

의 선물이며 그분의 숨결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